밀가루 담합에 공정위가 칼을 빼든 이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체감했다

장사해보면 안다, 원가가 오르면 끝까지 버티는 쪽이 누군지

가게를 하다 보면 원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먼저 느끼게 된다. 밀가루 한 포대, 라면 스프 한 상자, 빵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남는 게 확 줄어든다. 그런데 그 원가가 단순히 국제 시세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업체가 짜고 올린 거라면 이건 그냥 장사 문제가 아니다.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6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보기에도 이건 그냥 한두 번의 가격 협의가 아니라, 약 6년에 걸쳐 반복된 조직적 행위였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고 하니, 이건 사실상 장기전이었다.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남 일 같지 않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튀김가루까지 다 연결돼 있다. 원재료 하나가 흔들리면 식당도, 제과점도, 소매점도 같이 흔들린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번지고, 마지막에 계산서 받는 사람은 늘 현장이다. 이게 현실이다.

7개 제분사의 시장 지배력, B2B 밀가루 시장에서는 이미 과점 구조였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7개사가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87.7%에 달했고, 다른 설명에서는 88%, 또 90% 수준으로 표현될 만큼 사실상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였다. 장사판으로 치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격표를 보는 셈이다. 경쟁이 살아 있으면 생길 수 없는 그림이다.

대상 업체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에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다고 봤다. 한 번 걸렸는데도 또 했다면, 내부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안일함이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런 업계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도 가격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보면 아주 익숙한 패턴이다.

더 문제인 건 담합이 단순한 말 맞추기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과 물량 조정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까지 포함한 전거래처 대상 담합이 5차례, 합쳐서 총 2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 큰 틀은 임원들이 맞추고, 세부 실행은 실무진이 손보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이런 방식은 업계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맥값 오를 땐 바로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내렸다

밀가루 가격이 왜 더 민감하냐면,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건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각자 판단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반응 속도와 폭까지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려고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 바로 감이 온다. 오른 건 바로 올리고, 내릴 땐 버티는 방식이다. 소비자도 바보가 아니고, 현장도 다 안다.

실제로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숫자만 봐도 충격적이다. 원가 변동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크게 뛰었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담합 기간 중 가격 상승 폭

제분사별 최저 상승률 ■■■■■■■■■■■■■ 38%
제분사별 최고 상승률 ■■■■■■■■■■■■■■■■■■■■■■■■■■■■■■ 74%

정부 보조금까지 받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씁쓸하다

이번 사건이 더 뼈아픈 이유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기에 이들 업체는 총 471억원을 지급받았는데도 담합을 이어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안정 장치가 있었는데도 가격 조정에 손을 댔다면, 이건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신뢰를 깨는 일이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다른 설명에서는 5조8000여억원,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제시됐다. 숫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시장에 미친 규모가 엄청났다는 점이다. 담합이 장기화되면 결국 제과·제빵·제면업체가 밀가루를 비싸게 사야 하고,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과자값이 오르는 건 순식간이다.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특히 각 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 포함됐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뜻인데, 이런 조치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거론된 것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현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은 말만 그럴듯한 문서가 아니다. 실제로는 왜곡된 가격 구조를 되돌리라는 강한 시정조치다. 2006년 밀가루 담합 당시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었고, 그 뒤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장사해보면 이런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5%면 작아 보이지만, 원가 구조에서는 마진을 흔드는 수준이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다. 겉으로는 보고 의무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은 앞으로 더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그만큼 민생 품목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빠른 조사, 무거운 제재, 그리고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은 조사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공정위는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조사에 300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했다.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빠르게 진행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정도면 공정위도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뒤 공정위가 속도를 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제재로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이 사안은 법원도 심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조사 도중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한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다. 결국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가는 셈이다. 시장을 움직이는 몇몇 업체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대가는 더 커진다. 장사판도 마찬가지다. 손님을 속이고, 납품가를 속이고, 시장을 속이면 언젠가는 계산서가 나온다.

밀가루는 그냥 분말이 아니다. 음식점이든 제과점이든 소매점이든, 생활물가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단순히 기업끼리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 결국 국민 밥상 전체를 건드린 일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강하게 나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건은 그 당연한 일을 늦게나마 한 셈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